
자녀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휴교·휴원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자녀의 단기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임신 중인 근로자가 태아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다.
사용 사유는 네 가지로 제한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긴급한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이나 사고 등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또는 등교 중지가 해당한다.
따라서 자녀가 감기 등으로 집에서 쉬거나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입원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으로 격리되거나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자녀 한 명당 한 해에 한 번, 1주 또는 2주다. 10일처럼 1주와 2주 사이의 기간을 선택하거나 하루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해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용 연도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주를 사용하면 올해 사용분으로 처리돼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에게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자녀 수만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해에 여러 차례 나눠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반면 일반 육아휴직의 법정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시점은 사용 사유에 따라 다르다. 방학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업·휴교·휴원이나 입원, 감염병 격리처럼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휴직을 시작하려는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일반 육아휴직 신청사항과 함께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적어야 한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원이나 격리 등 긴급한 사유에 따른 신청은 지체 없이 허용 여부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방학을 이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휴업·휴교·휴원이나 입원, 격리 등 다른 사유에는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원이나 격리 기간 전체와 육아휴직 기간이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해당 사유가 1주 또는 2주의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포함되면 입원 전후 기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입원했다면 입원 기간을 포함해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때는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에 포함돼야 한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되 실제 사용한 7일 또는 14일에 비례해 계산한다.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은 누적 사용 기간에 따라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7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급여액의 30분의 7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급여의 30일 이상 사용 요건과 달리 7일 또는 14일만 사용해도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가능하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휴업·휴교·휴원이나 방학 기간, 입원, 감염병 격리 또는 등교 중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도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간병신문 윤현진 기자 (caredaily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