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7일 조기 지급, 270만 가구에 소득 지원

- 2025년 귀속 정기분 2조8741억 원 지급, 가구당 평균 106만 원 - 미신청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심사 거쳐 산정액의 95% 지급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2조8741억 원이 27일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270만 가구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이날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 신청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가구원 요건 등을 심사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했다.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이 204만 가구에 2조2551억 원, 자녀장려금이 66만 가구에 6190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실제 수령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등에 따라 다르다.

 

이번 정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에서는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로 70.1%를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로 66.7%, 맞벌이 가구가 22만 가구로 33.3%였다.

 

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지급 여부와 결정 금액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심사한 결과나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지급한다.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를 거쳐 산정된 장려금의 5%를 감액한 95%가 지급된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으며, 다른 가구원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안내를 명목으로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간병신문 윤현진 기자 (caredaily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