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마시는 우유도 ‘저탄소’ 시대, 마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 사육 과정 온실가스 10% 이상 줄인 농장 인증 - 제품 포장의 ‘저탄소 축산물’ 표시로 확인…일부는 에코머니 적립


 

매일 마시는 우유와 라테를 고를 때도 탄소 배출을 줄인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마트나 온라인 판매처에서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 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열었다.

 

‘맛있는 저탄소 한 잔, 저탄소 인증 우유’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인증 우유 시음과 판매가 진행됐다. 커피 전문점에서 저탄소 인증 우유로 만든 라테도 제공했다.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원아들은 교육영상 시청과 인증 마크 손도장 찍기, 우유 시음 등을 통해 저탄소 축산물의 의미와 소비 방법을 배웠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개별 우유 제품의 맛이나 영양성분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정부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인증 대상 농장에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메탄·질소 발생을 줄이는 사료를 사용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사육 기간 단축, 에너지 효율 개선 등도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포함된다.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원유라고 해서 모든 제품에 자동으로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인증 원유와 구분해 집유·운송·가공하는 등 별도의 관리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저탄소 인증 우유를 찾으려면 제품 포장 앞면이나 표시사항에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친환경 포장이나 ‘깨끗한 목장’, ‘동물복지’ 등의 홍보 문구만으로는 저탄소 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인증 마크를 부착한 우유를 비롯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학교와 군 급식에도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인증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일부 유제품은 그린카드 에코머니 적립 대상에도 포함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등록된 저탄소 인증 유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구매금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저탄소 인증 제품과 모든 판매점에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적립 대상 제품인지 확인한 뒤 그린 포스가 설치된 롯데마트와 이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등 참여 매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매장이나 제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탄소 배출을 줄여 축산물을 생산하고 기업이 이를 제품으로 유통하면 소비자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외식업계와 협력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할 수 있는 판매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농가나 기업 등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함께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우유나 라테 한 잔처럼 매일 접하는 먹거리를 선택할 때 저탄소 제품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간병신문 윤현진 기자 (caredailykorea@gmail.com)